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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과거사 위원회,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 권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3건 본 조사 의결

2018-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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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진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3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중 김학의 차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고위 인사 중 김 전 차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에서 검찰·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7가지 중 하나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3월13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지만, 하루 만인 그달 14일 윤씨가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를 성접대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당 동영상을 확보해 내사에 착수했고, 김 전 차관은 일부 언론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실명이 거론됐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취임한 지 엿새 만인 3월21일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그해 7월18일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1월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선 그해 8월6일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이모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4년 7월8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습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1차 수사에 이어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가 김 전 차관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그해 10월 담당 검사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후 11월5일 검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는 내용으로 추가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해 12월31일 동영상 속 여성과 이씨가 같은 인물이란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서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 파괴·부당 노동 행위 사건(2011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등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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