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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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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평원 검토 의뢰 회신, 무조건 증거로 단정 안돼"

201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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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이하 회신)을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 증거로 신뢰할 만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로 기소된 서모씨 등 보험 사기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할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했다. 이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각각 5100만원~3억1700만원을 편취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회신이 제출됐으며, 피고인들은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했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1심은 회신을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다음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회신을 주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 중 김모씨에 대한 부분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면서 1심 판결의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1심 중 4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판하면서 1심의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데는 증거력 있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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