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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KT스카이라이프 신임사장 선정절차 문제없다"

강국현 대표, 노조 '불공정' 지적 일축…"합산규제는 불공정, 예정대로 일몰돼야"

2018-04-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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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부사장)가 김영국 사장 후보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공정 우려를 일축했다.
 
강 대표는 25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KT스카이라이프 컨설턴트 정규직 채용 환영'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사외이사 7명이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후보자가)결정된 것"이라며 "KBS 출신 1명이 전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시)7명 중 1명 분의 의사결정권만 있는 것"이라며 "노조에도 설명했고 상당 부분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은 KBS 출신의 김 후보자와 직장 동료였던 홍기섭 KBS 보도본부장이 KT스카이라이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차기 사장 평가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신임 사장 공모를 거쳐 지난달 9일 김 후보자(당시 방송본부장)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KBS 교양국 부주간과 KBS 강릉방송국장 등을 지냈다. 2008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콘텐츠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다시 KBS에서 글로벌센터장, 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후보자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김 후보자 심사 결과는 이달 27일에 공개된다. 김 후보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 그를 사장으로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는 인사혁신처에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자 중 전직 직장 동료가 포함됐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임기는 1년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14년 취임하면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KT 그룹 계열사들의 CEO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전 KT 계열사 CEO들의 임기는 통상 2년이었다.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왼쪽에서 여섯째)와 컨설턴트들이 25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직접 고용 환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강 대표는 또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점유율 규제로 KT그룹에게만 M&A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부터 3년 일몰법으로 시행됐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6월27일 자동 폐지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산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위성방송 시설 준공 검사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사 소속 컨설턴트 2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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