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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저축은행, 연체가산금리 3% 제한에 반발…연체이자이익 1300억원 감소 우려

저축은행들 "당국이 업권 간의 차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2018-04-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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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15%에 달하던 연체가산금리를 3%로 제한하자 저축은행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와 연체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의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체가산금리 3% 제한으로 연체이자 감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업권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중은행처럼 금리 3%대 대출자가 3%대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15%대 대출자가 3%대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경우 자칫 모럴헤저드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평균 15%가량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연체가산금리를 3%로 내리면 기존의 연체이자 수익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이자 이익은 지난해 약 170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135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이자이익 3조7463억원을 연체율(4.54%)에 대입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들은 연체이자 이익 감소로 연체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의 대출도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업계가 7등급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산금리 제한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2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이용 차주(대출자)중 저신용자(7~10등급) 수는 2016년 12월 78만1909명에서 지난해 12월 72만3885명으로 5만8024명 줄었다. 전체 차주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54.5%에서 49%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10등급 차주의 경우 지난해 말 9만6336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 저축은행 79개사가 1년에 7000억원 수익이 나는데, 이걸 쪼개보면 1개사 당 1년에 100억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낮고 리스크가 있는 차주에게는 그에 맞는 원가를 매겨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법정금리가 내려가면 이들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 서민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약정금리+3%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한다.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가산금리를 3% 이하로 낮춘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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