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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20년만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혁신 플레이어 발판 마련

제3인터넷은행·소액단기보험·온라인전문보험 활성화 포함

2018-05-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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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을 비롯해 금융적폐, 혁신성장지원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오랫동안 새로운 금융업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금융업계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해온 ‘혁신 플레이어’의 출현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편안들이 담겼다. 금산분리 등 규제에 막혔던 인터넷전문은행을 현재 제도 내에서 수용하는 방범이 포함됐으며, 소액단기보험사를 위한 별도의 허가 기준 및 1개에 그친 온라인 전문보험의 활성화 방안 등 전 업권에 걸쳐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비전으로 ▲진입장벽 낮추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진입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시했다.
 
진입장벽 완화의 가장 큰 이슈는 은행업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다. 인터넷은행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4월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와 같은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영업중이다. 금융위는 이들 두 인터넷은행이 고객 수를 꾸준히 늘리고 여수신 규모도 인가 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19일 기준으로 두 은행의 총 고객 577만명이었으며 수신 6조6000억원, 여신 6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24시간 영업 등 전 은행권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은행들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당국이 유도했던 ‘메기효과’를 일정부분 달성했다고 봤다. 수치적으로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계좌개설 비중의 57%가 은행권 영업시간 후 이뤄졌으며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2%의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문제는 현재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건드리지 않고 우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에 관련된 법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 내에서도 은행업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며 "당장 인터넷은행 설립 의지를 밝힌 곳은 없지만, 신규진입 여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가 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도 대형·종합보험사보다 규모가 작고 다양한 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에 대해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일본은 1000만엔(약 1억원)가량이며, 허가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생명보험은 1년, 손해보험은 2년으로 보험기간을 제한하는 사례 등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액보험 판매허용과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온라인 전문보험 규제방안들도 포함됐다.
 
온라인전문보험사 제도는 2003년 도입됐지만, 교보생명의 교보라이프플래닛 1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모집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이상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불완전판매비율도 0.01%로 전체평균(0.28%)보다 현저히 낮은 등 장점이 많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전문보험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 외 재보험, 연금 등 시장의 수요와 수익성 확보가 맞물리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 기구로 새롭게 설치되는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개편방안 실행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담당자 재량에 따라 좌우된 진입정책 결정을 학자, 연구소, 경제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에 맡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추가인가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추가 인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산업구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면 금융위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성, 건전성, 시장집중도 등 정량적 요소와 소비자만족도, 혁신성 등 정성적 요소를 판단하고 매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진입과정 투명성을 확보에 나선 이유는 관련 정책을 비롯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해서 대외에 공개해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면, 신규플레이어가 인가 기준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대다.
 
특히 이번 구체화 방안에는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만약 추상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존 사례를 인가 매뉴얼에 담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 5월 시행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인가 과정에서 인가담당 외부인 및 금융위(원) 퇴직자와 접촉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진입규제가 보수적으로 운용돼 금융산업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이번 진입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가격경쟁 등 혜택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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