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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검찰 '셀프조사' 한계" 비판

"장관이 나서 제도·지침 정비해야" 권고

2018-05-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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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성범죄·성희롱(위원장 권인숙) 대책위원회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 결과와 관련해 '셀프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서지현 검사 관련 사무감사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하는 방안과 함께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조사단 수사에서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사단에 당시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피해자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13일 개진했으나 이 점에 대한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조사단 추진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 법무·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을 확대해 성평등·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한 뒤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하는 대검의 성평등·인권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 설치된 인권감독관조차도 남자 부장검사들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전 검사장 등 8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그러나 가해자만 처벌했을 뿐 조직 내부의 성추행 은폐 의혹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문제점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서지현 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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