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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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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잡념] 서울형 공해차량 정책, 1년 뒤에 봅시다

2018-05-08 17:50

조회수 :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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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근처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차량들이 미세먼지(PN)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차량들이 미세먼지(PN) 측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오는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의 서울 출입을 단속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나쁨'일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시에 서울형 공해차량의 출입을 막는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매긴다.

노후 경유차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서울을 드나들 수 있다.

고시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 차량이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는 경유차는 노후됐어도 내년 2월말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2월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권한다.

원래 서울시는 처음에 적용 보류도 아니고, 단속 예외 차량을 넓게 잡았었다. 장애인 자동차에다가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공공 긴급차량 및 영세 자영업자 차량까지 단속 예외 범위 안에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예외의 '최소화'라고 말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넓은 범위였다.

이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치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공공차량의 경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특혜를 받는 건 맞지 않으며, 영세차량의 경우 대개가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외를 두면 안된다는 이야기였다.

논의를 거치면서 단속 예외가 한시적 적용 보류로 바뀌고, 그 범위가 좁아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를 정말 줄이려면 조금이라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내년 3월부터는 정책을 지속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 조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뤄지는데, 지방들의 재정은 서울에 비해 열악하다. 물론 서울시도 한시적 예외 차량들에 저공해 조치를 충분히 취한다는 보장이 없다.

잘못하면 내년 3월에 단속 대란이 일어나거나, 단속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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