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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피플)"베트남은 기회의 땅···투자환경, 중국보다 매력적"

"부동산 투자·공장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 활발···SOC사업 전망도 밝아"

2018-05-11 06:00

조회수 : 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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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으로의 국내 기업 진출이 급증하면서 로펌 역시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열고 있다. 얼마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호치민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으며 국내 7대 대형로펌 모두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양은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법무법인 율촌의 호치민 사무소 초대 대표를 맡았고 태평양에서도 동남아팀장을 맡고 있다. 양 변호사를 통해 국내 로펌의 베트남 진출기를 들여다봤다.(편집자주)
 
양은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동남아 팀장으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베트남에 남들보다 빨리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증권 분야 송무를 진행했는데 해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해외 진출 기업 자문을 맡게 됐다. 태평양은 지난 2015년에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에 사무실을 열었다. 현지로 나오는게 비용은 더 들고 초창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 있는 것보다 현지에 나와서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베트남으로 온 국내 변호사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 지금은 40명 안팎이다. 초창기에 나온 분들은 베트남어에 능통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영어는 필수고 베트남어도 구사 잘하는 변호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국내 작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한국기업의 법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베트남의 시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때 맞춰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나 많은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의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국에 비해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래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M&A시장 말고도 부동산 투자와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가 활발하다. 베트남 정부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투자를 대규모로 확충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 앞으로 민관협력사업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로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투자하고 있는 도시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이나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가 많이 다르다. 초창기에는 보통 부동산 개발이나 공장 설립이 많다가 이후 M&A 등이 활발해지고, 이런 투자가 이뤄진 지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나 중재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른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이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베트남 진출 시 필요한 송무 등을 위해 현지 로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베트남 법에 의해 외국로펌은 현지에서 송무를 담당할 수는 없어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현지로펌을 소개해주고 해외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나.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3월 태평양 남아시아팀은 롯데카드를 대리해 베트남의 테크콤파이낸스 지분 100%를 약 875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인수 진행 과정에서 숨겨져 있는 채무나 이중장부, 부실채권 등을 발견하고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업무를 수행했다. 본건 거래는 베트남 입장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베트남 금융사 지분을 100% 취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작년 10월에는 KB증권을 대리해 베트남 매리타임증권 지분 99.4%를 인수하는 거래도 완료했다. 2015년에 베트남 공개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한도를 확대하는 베트남 증권법 시행령이 공포됐는데 이 역시 외국인 투자자인 KB증권이 베트남 공개 증권회사 주식을 49%이상 취득한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현지 내 그린필드 투자 건 수도 많은가.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를 시도했고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다. LG디스플레이는 베트남 OLED 모듈 공장 투자 및 법인 설립 자문을 구했고 이에 대한 투자금은 총 1조 8천억원 규모에 달했다. LG이노텍도 베트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장 투자 및 법인 설립 자문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총투자금이 63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베트남 공장 투자 및 법인 설립 자문을 구해 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 경남기업의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72 프로젝트, 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의 미얀마 5성급 호텔 개발 프로젝트 등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투자진출 자문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베트남 국내의 법률 시스템은 어떤 수준인가.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가는 법제와 규제가 불완전하고 복잡하며, 현지 로펌들도 아직은 미성숙단계다. 외국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외국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소송이나 중재의 경우 점점 복잡한 거래가 분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다가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받은 판사들이나 중재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사법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베트남이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환경이나 부패 등의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지 한국 로펌들의 향후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최근 수 년 간 한국기업의 베트남으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베트남으로 진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법률시장에도 일정 주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통해 이런 과정을 거친 베트남에서 지금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후 생길 분쟁이 많아질 수 있고, 조세나 공정거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현지에 있는 로펌이 국내에서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현지 파견 인력으로만 앞서 말한 예상되는 송무까지 완벽하게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현지 사무소를 늘리고, 해외 현지에서 모국어와 현지언어로 법률 자문이 가능한 여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룸에서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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