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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선거)알쏭달쏭 정치용어

2018-05-10 20:32

조회수 :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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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정치용어 정리.
 
 
•게리맨더링 : 선거구를 정치인이나 정치조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자 이 선거구가 마치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와 비슷해서 게리와 합성해서 생긴 용어입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 가장 대표적인 선거구제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쓰이고 있다. 선거구수가 작고 한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에서 1등한 한명만 뽑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져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보통 5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은 선거간섭/매수 등 부정선거가 줄며,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 :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선거구가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도 크기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하여 2~4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인들의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이 좁아 선거간섭, 매수 등의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이 있고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가 유리해 전 국민을 위하는 후보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수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단순,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다수파에만 유리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소선거구제와 함께 행해지며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이죠.
 
 
•소수대표제 : 소수 득표자라 할지라도 정원수의 범위 안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로 중, 대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사전투표제 :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 대신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당제 :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정치체제. 미국, 영국, 한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보궐선거 :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간접선거 : 후보자의 당선이 일반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로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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