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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아파트 파헤치기(1) - 특별분양의 조건

특별분양 대상자는 누구?

2018-05-11 11:53

조회수 :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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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열풍으로 재건축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선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 때문에 분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면 경쟁률을 뚫고 집을 마련하려면 이젠 분양에 대한 조건과 자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부터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오픈일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알아볼 것은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의 차이입니다. 워밍업 단계이니 만큼 쉬운 얘기부터 할텐데요. 아파트 분양의 대략적인 구분은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분양'은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특별분양'은 특별하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해 마련된 특별 분양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특별분양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한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하면 당첨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 지난 4일부터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기존에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청약할 수 잇떤 반면, 앞으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없는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까지 확대됐으니 꼭 한 번 기준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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