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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6.13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법원 "선거범죄 신속 심리·엄격 양형"

공직선거법에도 선거범죄 재판 신속심리 규정 있어

2018-05-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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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선거 범죄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와 18개 지방법원, 41개 지방법원 지원에 소속된 전담재판장 64명이 모여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6년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했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선거재판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비춰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기간을 준수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1회 기일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확정하자는 방법과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빠르게 심리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
 
양형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소셜미디어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 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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