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 사진/뉴시스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판 잡스법을 연구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은 미국의 신생기업 육성법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2년 4월 제정됐습니다. 닷컴 버블과 엔론 사태 등으로 높아진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의 문턱을 신생기업에게 낮춰주는 게 골자입니다.
개인주주 모집 활성화를 위해 상장 전 주주수를 5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늘리고 회계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잡스법의 핵심은 혁신 신생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는 것은 신생기업이 기성기업과 같은 절차와 요건으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생기업 육성법이 잡스법으로 불리는 데는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