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구태우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요?

2018-05-18 11:52

조회수 : 2,27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협상'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 심의가 곧 임금협상이 되는 셈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인상률이 곧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몇 %나 오를지 관심이 큽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기업 노동자와 사용자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 기억하시죠! 공약이 지켜질려면 2년 동안 매년 14~15%씩 올라야 합니다. 15%가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8,659원, 2020년은 9,957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심의가 임금협상이라는 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려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가야 하는 점입니다. 매년 심의 때마다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최저임금 심의 중인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고심하는 표정입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부터 2달 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촉박한 셈인데요. 벌써부터 노동계, 경영계 모두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5일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실현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대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한 사회적 합의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이 낮은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협상 관심갖고 지켜보세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 구태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