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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동연한 만 65세까지" 또 인정…"평균 수명 변화 등 고려"

20대 교통사고 피해자 승소…보험 등 파급효과 상당할 듯

2018-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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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개인의 노동력이 있는 나이와 손해배상사건에서 소득 감소액을 산정하는 최후 시점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확대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앞으로 보험 관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와 한씨 부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한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연합회는 1심보다 285만원 더 많은 2364여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평균수명의 변화, 기능직공무원·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 만 65세부터 정부의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되고 각종 입장료 지하철요금 면제 혜택 등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이제 만 65세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이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종사자도 상당수 60세 이상인데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60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동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근로 의지가 없으면서 노숙 등 생활을 하는 자가 단순히 성년이고 가동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봐 장래 기간에 대해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노임 상당의 수입을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커피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지난 2010년 승용차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한 버스에 치여 비장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씨는 만 29세였다. 이후 한씨에게 55%, 연합회는 45% 과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한씨와 한씨 부모는 서비스종사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 취지 등에 따라 한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고 연합회는 한씨에게 20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도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험사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간 노동자가 60세에 가깝거나 60세 넘어 사망하면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만 29세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만 65세까지 노동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60년대만 해도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판단했다.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및 고용조건 등을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였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을 사실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법원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봐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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