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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보쌈 '상표권 부당이득' 첫 공판서 "배임 vs 정당" 불꽃공방

검찰, 최초고발 '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침해혐의 공소사실서 제외

2018-05-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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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대표와 검찰이 재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했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침해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회사가 인력을 투자해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개발했으면 상표를 사용할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회사를 설립해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재산산 이득을 취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도 “원할머니보쌈 상표권의 경우 개인회사 설립 이후 등록했지만 박 대표 노력으로 가꾼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일단 기소 부분에서 뺐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 앞으로 상표권 사용을 명확하게 파악해 등록, 갱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상표권 사용에 느슨했던 부분이 있지만 맞는 방향으로 바로 잡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상표권을 개발하고 등록한 사실관계가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상표권을 개발한 주체가 꼭 등록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초 고발됐던 원할머니보쌈 상표권의 저명성을 이어 받아 등록해야했고 ‘첫 상표등록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하면 안된다’는 회계사 의견을 따랐을뿐”이라며 박 대표는 상표권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반박했다.
 
또 “잘못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배임 혐의을 위반한 범위에 해당되는지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회계사가 권유한게 아니고 박 대표가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게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며 “앞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며 “첫 준비기일인데 아무 서면이 들어오지 않고 대리인도 사임했다”며 “이러면 공판준비기일 진행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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