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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2018-05-28 09:47

조회수 :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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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스피싱 범죄,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2)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와 사기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검찰·경찰을 사칭하며 고압적 말투를 쓰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3)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수법과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경찰청
검찰?경찰 등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4)정부기관 사칭형/’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자산보호조치’ 등 단어 자주 사용
 
5)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관계 제시/전문용어를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 사용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고립된 공간 유도로 제3자의 간섭 차단
 
6)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뒤 자산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 해소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에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
 
7)5단계 금전 편취 시도 –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등으로 자금 송금 또는 직접전달 유도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예방 확인 회피 – 문진 회피를 위한 대응방법 지시
 
8)대출빙자형/‘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 단어 자주 사용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한 형태
 
9)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 정부정책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
2단계 개인정보 탈취 시도 –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
 
10)3단계 심리적 압박 및 신뢰형성 –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신뢰 및 기대 형성
4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안심
5단계 금전편취 시도 –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11)의심하고/검찰•경찰•금감원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화끊고/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확인하고/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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