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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 기능 침해 없는 집회까지 일괄 금지…집회의 자유 침해"

2018-05-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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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중 어떤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규정의 효력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때 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시법 11조는 효력이 없어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위험 상황이 없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과 국회의사당 앞 도로 등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A씨 등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자신들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인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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