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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변협, 등록금지 기한 도래로 등록 허용…퇴직 5년만

2018-05-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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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판사 시절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31일 "이 전 부장판사는 2014년 4월에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로부터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기간인 2년을 도과했고, 현재 같은법 제5조(변호사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날 등록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됐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자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낳았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이듬해 4월 징계 등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꾸준히 거부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각하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변호사 등록과 함께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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