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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 기각 납득 불가"

"최고 책임자의 지위·증거인멸 행위 등 무시한 결정"

2018-06-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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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했고, 최모 전무에게 추진하라고 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도망 염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표는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고소대응 TF를 꾸려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화해 사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사법질서를 농락했다"며 "검찰수사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직전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전 윤모 상무에 대한 영장 심사때 조직적 범죄 특성상 하급자가 아닌 고위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결정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삼성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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