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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은행장 '영장기각'에 윗선 수사 '멈칫'

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등 있어"…검찰, 기각사유 검토 후 영장 재청구 검토

2018-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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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어서 함 은행장은 물론, 윗선 수사 진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 행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위 SKY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특정 대학 분교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추는 등 총 13건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서버와 인사부 사무실, 은행장실, 하나은행 본점, 충청도 정책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최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함 은행장이 깊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은행장은 당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채용비리 과정에 김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해 본인은 물론, 김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도 지난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감원 등이 제출한 자료에는 채용 합격자들 중 함 은행장 등 경영진을 지칭하는 표시가 적힌 인사 담당직원들의 메모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담당 직원들은 채용 지원자들 중 취업 청탁과 관련된 VIP리스트를 유지해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함 은행장 구속에 자신감을 보여 온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함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검토 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왼쪽) 은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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