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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사법발전위 "사법농단 문건 공개·검찰수사 필요"

수위·강도 차이 있지만 대다수 합의…대법원장 공식 자문기구 첫 의견

2018-06-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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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등 사법부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원들은 모두에 약 20분 동안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들은 뒤 각자의 소회와 느낌, 평가 등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어진 후속조치 방향과 관련해, 위원들은 표현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검찰 수사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없지 않았다. 한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은 말 그대로 문건으로,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데 굳이 조사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책상의 업무를 한 것인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 후속조치 합의 결과' 등 이날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요청으로 발언 위원들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담회 중 나온 각 의견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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