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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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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휴게시간 중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2018-06-13 14:09

조회수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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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지침을 시행했는데요.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즉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도보·차량 등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점심시간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한 건설공사의 폭발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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