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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검찰, 당선자 2명 기소·83명 수사 중(종합)

총 2113명 입건, 17명 구속·1801명 수사…6회보다 구속인원 줄어

2018-06-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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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중 총 88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8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 2113명을 입건해 17명을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수사 중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 입건돼 8명이 수사 중이고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입건자 72명 중 2명이 기소됐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 됐다.
 
당선자 중 입건자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소폭 늘어났다. 당시에는 선거일인 6월4일을 기준으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총 입건자는 72명이었으며 3명이 기소됐고, 69명이 수사를 받았다.
 
전체 입건자 통계는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구속 인원은 대폭 줄었다.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총 2111명 입건에 50명이 구속됐다.
 
'거짓말사범' 38.4%로 1위
 
그러나 유형별로는 가짜뉴스(fake news) 유포 등 ‘거짓말사범’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거짓말사범이 거짓말사범 674명(31.9%)이었으나 이번에는 812명(38.4%)으로 7%p 가까이 증가했다. ‘여론조사조작사범’도 124명(5.9%)으로, 6회 때 91명(4.3%)보다 늘었다. 반면 ‘금품사범’은 385명(18.2%)으로, 지난 선거 때의 419명(19.8%) 보다 소폭 줄었다.
 
검찰은 거짓말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꼽았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시키는 사례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의 입건자수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수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작', 당내 경선과정서 많아
 
여론조사조작 사범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많이 적발됐다. SNS상에서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속이도록 권유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사람인 듯 응답하도록 유도한 사례, 후보자별 지지율 조작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금품사범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구속된 사람이 총 14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82%를 차지할 만큼 고질적인 심각성을 보여줬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에 의한 수사가 293명(검찰 36명, 경찰 257명),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가 1820명(검찰 1,427명, 경찰 393명)이다.
 
검찰, 비상근무체제 가동
 
검찰은 오는 12월13일 이번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나 여론조사조작사범은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회 지방선거 사범 현황(선거별, 단위 : 명). 자료/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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