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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드루킹 재판' 2주 후 종결·새 재판 진행 가능성 커

법조계 "유사범행 드러나도 새로···무리한 기소가 문제" 지적

2018-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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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드루킹 재판이 2주 후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한 내용을 심리했고, 2주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한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돼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찰, 특검 수사 이후 다른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경우에도 기존 재판과 별도로 추가 혐의 드러나 새로운 재판이 진행됐고 이게 맞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미 법원은 첫 공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검찰에 대해 증거 분석도 없이 기소한 게 이해 가지 않는다며 신속한 증거조사를 요구했다.
 
특검 관계자도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유사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별개사실로 기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가 상당부분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검찰이 수사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법원도 종결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특검이 이제야 출범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소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송의 경제성과 신속성에 비쳐 재판을 끝내고 새로운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게 낫다”며 “특검 수사로 새로운 공범자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데 기존 재판의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 받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검찰은 피고인이 판결을 제대로 받게 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 기소될지 모르는데 재판을 유지하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보통 사건 병합을 원하는데 김씨는 일단 구속 상태 벗어나려고 종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기존 재판을 속행해 1심 선고가 늦춰지고, 특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선고 시기가 비슷하면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수사 속도가 검찰을 따라잡을 순 없을 것”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모두 진행했고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종결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속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검찰이 협조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사항도 아니고, 특검도 출범해 조율이 필요하다”며 2주 후의 재판 진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추가 진행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종결을 예고하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다음 기일에서 김씨 등에 대해 구형을 해야 한다.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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