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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강화로 민생안정' 검찰 개혁안 어쩌나

검찰, 올해 형사부 대폭확대…수사권 조정으로 축소 불가피

2018-06-30 03:00

조회수 :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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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특수·인지 수사를 줄이고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개혁 방안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폐지돼 형사부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과 사법통제권을 유지한다는 문무일 검찰 총장 기조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이는 사실상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민생수건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기존 개혁 방안과 다소 엇갈린다. 문 총장은 적폐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5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집중하겠다"며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8부까지 있었던 형사부를 하나 늘려 형사 9부를 신설했으며, 지난 2월 5일 검찰 인사에서 형사부 연구관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부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사실상 1차 수사를 안 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려면 초기 수사지휘 단계부터 사법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잘못되더라도 초기에 제어하는 있는 방법이 없고 형사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형사부 검사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사법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총장의 기조와 부합한다"면서도 "검찰이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록으로 사건을 받아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검사는 대다수 민생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대응하지 않고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서 형사부는 큰 변화가 없고, 대신 입건 단계부터 사건을 들여다보는 공안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검사는 "수사지휘가 보완 수사 요구로 이름만 바뀐 것"이라며 "수사 보완을 요구할 때 경찰이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창구나 절차 마련이 채워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안 등이 입법 과정에서 자세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합의문은 검찰의 징계요구권에 대해 추상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민생 사건 대부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한 만큼 국민 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불편부당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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