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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공천 앞두고 뒷돈' 의혹 민주 구의원 경찰 조사

구의원 "지인에 빌린 돈"…경찰, 선거법 위반 등 검토

2018-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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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6·13지방선거에 앞서 여당 한 재선 국회의원의 측근이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게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A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지낸 구의원 B씨를 상대로,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C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금품수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뒷돈 200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올해 초 한 오픈형 라이브카페에서 양주 등을 나눠마시기도 했다. 그럼에도 B씨는 공천을 받아 구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해당지역 민주당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당에 항의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C씨는 시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선관위와 경찰 등에 자수했다”며 “이런 상황을 지역 당원들이 알고 있어 A의원 쪽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천은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면서 “B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선거에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는 C씨에게서 받은 돈은 공천과 무관하며, 사업 자금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역에서 작은 언론사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등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C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동향 출신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A의원 측은 이들 사이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금품이 오간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C씨가 악의를 품고 자수한 것”이라며 ”별로 걱정될 것은 없다. 구의원 B씨도 무고와 허위사실로 C씨를 고소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 지역 구의회 본회의장. 사진/구의회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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