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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결정, 평화의 문 열었다"

대법에 무죄 판결·국회에 개정안 통과 등 요구

2018-06-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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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방부 역시 헌재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과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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