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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시시콜콜)대출금리 산출 시스템 허점 드러낸 은행권

2018-06-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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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은행들이 밝혀지면서 이들 은행이 모두 과다 산정해 받은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총 3곳인데요. 이들 은행이 환급하기로 한 금액만 27억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은행이 최대 25억원, KEB하나은행이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이 1100만원입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모두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이자를 과다 수취했고 KEB하나은행은 주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씨티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의 금액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은행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더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가 부과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은행 모두 ‘실수’였다는 입장이지만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이 최근 5~6년내에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 만으로 제한됐지만 실수가 반복된 것은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은행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 안팎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며 ”신뢰가 기본인 은행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재 라인과 내부감사에서 1만2000건에 달하는 추가 대출금리 산정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대출금리 부당 산출로 몸삻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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