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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세 포탈' 무기중개상 정희승씨 집행유예 확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0억…재산국외도피 무죄 판단 유지

2018-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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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상 정희승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M사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1319억원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외로 도피한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한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종합소득세 3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1년 5월 신고 없이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220억원을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정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수출업체와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외부에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와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외국 금융계좌를 자진해 신고하고,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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