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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선거법 위반' 안진걸, 2심서 감형

"선거 운동 인정···법령 해석 잘못해 범행 이르렀다"

2018-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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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소장 등에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이 기자회견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모임 장소와 내용을 종합하면 확성기를 사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수막과 피켓 역시 공직선거법 상 광고물 게시에 해당된다”며 “1심에서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정당 행위가 되려면 정당성, 법의 균형성과 긴급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문조사 형태로 의견을 물어본 것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여론조사라는 검찰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대중에게 설문조사 형태로 의견을 물었던 부분은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수 회 걸쳐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할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선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했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한 낙선운동을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여론 조사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자는 현장에서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를 제창한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했고, "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를 사용, 광고물 및 문서 개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를 위반한 점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 소장 등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열흘 앞둔 2016년 4월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일만 유권자 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고, 4월6일부터 12일까지는 10명의 새누리당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안진걸(오른쪽 세번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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