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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정부가 막는 ICO를 해외 나가서 하라는 게 맞는 건가요?"

2018-07-18 23:00

조회수 :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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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로펌들이 암호화폐팀을 새롭게 꾸리는 등 ICO 자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ICO에 내재된 법적 위험과 대응 전략' 등 저촉될 수 있는 법을 소개하고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예컨대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ICO를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속인주의에 근거해 조세법, 외국환거래법과 형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형법 이슈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죠. 토큰이나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말했다면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고요. 수익을 보장한다며 미리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도 저촉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ICO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애매'인 것 같네요.

"토큰이 증권 중에서도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이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지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까진 외국환거래법을 설명하기 애매한데 토큰을 증권이나 지급수단으로 판단하면 자본거래로 판단할 가능성 쓰고, 투자자가 원인행위에서부터 신고해야 하는 이슈. 토큰이 상품이라면 경상거래로 봐 신고의무 없다. 토큰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신고 이슈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세미나에 참여한 소위 ICO 수요자 일부는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해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금지하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 저촉을 피할 방법을 찾는게 맞는 방법인지를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국내 ICO 현주소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당부를 해주기 원했지만, 이날 들을 수 있었던 건 해외ICO에 대한 자문 내지는 권유 위주였기 때문일까요. 이외에도 ICO 자문을 해준다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아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며 '애매'하다는 표현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은 못하는 '법률가'로서의 입법 제안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어떨까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ICO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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