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사법농단 재판에 국민참여…피해구제 비용은 국가가 부담"

법률가들, '특별법안' 제안…법원측 토론자 "위헌시비 고려해야"

2018-07-30 17:15

조회수 : 3,62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회의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재야 법조계 법률가들이 모여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지 한 달 만에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0일 주최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2가지 법률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염형국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제척과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이 골자다. 특별법 대상으로는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 및 심리를 관여했던 법관과,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법관, 사건 보고 및 보고서 삭제 등에 참여한 법관 등으로 규정했고, 이들의 직무집행 제척을 법 조항에 명시했다.
 
염 변호사는 “현재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많지 않다”며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수사에 대한 심판을 담당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특별재판부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앞서 반민족행위처벌법 19조에서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선례가 있고 당시 국회의원 등이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어느 사건보다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사법농단 대상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스스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호명하는 분들의 피해 원상회복과 재판 무효”라며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 피해 사건 당사자들의 기존 확정 재판의 공정성과 그 효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심절차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재심 외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자 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에 필요한 소송구조금 지원 등 결정을 맡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민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재판에 관여했던 재판관이 직무에 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당시 법관들이 기소되고 3심에서 유죄 확정돼야 재심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 받는 것이 과제”라며 법안에 재심과 재심 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원의 잘못으로 진행돼야 하는 소송인만큼 모든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일반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국가 부담 방식을 제안했다. 또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재심 관련 비용을 특별소송구조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이뤄질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하는 특례조항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반면, 류 판사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하고 입법절차 밟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될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또한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 재가 절차에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헌법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셀프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헌법 규정상 법관 아닌 사람이 구성되는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국민참여재판 도입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강제주의랑 신청주의를 고민하다가 신청주의를 채택했다. 강제주의가 무조건 위헌이라는게 아니라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절차법’은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법농단 피해자구제법’은 재판거래 대상 의혹사건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이지만, 그 특별법의 대상들을 다른 국민과 차별하는 이유는'각종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용인범위에 있는 처분적 법률로서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내용들을 취합해 검토한 뒤 '사법농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한상희(왼쪽 세번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