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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새 국가인권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신장·권리옹호 대변자

2018-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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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법무법인 지평·사진)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따라 오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으로 임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재까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 및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서 법률자문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운동을 벌여왔다.
 
2004년에는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활동영역을 넓혔다.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및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돕고 사회적 목적의 금융 조성을 위한 임팩트금융 분야의 성장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2000년,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에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에는 10대 로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임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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