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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검침일 8월말로 바꾸면 전기료가 반값된다

2018-08-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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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가 냉방기 사용 등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책정되고, 누진제로 인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검침일을 조정해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이 변경됐다. 한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왔다. 

매달 15일 검침할 경우 7월 중순~8월 중순 한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겼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월말로 바꾸면 집중 사용기간이 분산돼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역별로 요금납기일에 따라 일곱차례에 걸쳐 전기검침을 하고 있다. 가장 빠른 1차 검침일은 1~5일, 가장 늦은 7차 검침일은 매달 마지막 날이다. 같은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달리받기 때문에 요금이 최대 1.5배 가량 차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폭염의 경우 검침일이 매월 중순인 경우가 가장 불리하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쯤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침일이 중순인 가구들은 아직도 열흘 가량을 더 지나야 검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폭염이 시작된 무렵부터 요금이 계산돼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MBN>




<영상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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