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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종료

22일까지 연장 요청…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으로 명분 잃어

2018-08-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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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기간 연장 없이 이번 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만료 사흘 전인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에게 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르면 20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에서 주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간 연장의 명분을 잃은 만큼 연장 요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작다. 특검팀은 연장 요청을 결정하지 않으면 김경수 지사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 등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이유로 연장 요청을 하더라도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핵심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승인될 가능성도 작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 하루 전인 지난 16일 혐의 보강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공모 회원 '트렐로' 강모씨를 조사한 이후에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양상도 보인다.

이대로 수사가 끝나면 '드루킹' 김모씨의 불법 자금 등 댓글 조작 외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채로 애초 수사 대상의 절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경공모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도 변호사조차도 불법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이쯤되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특검, 편파 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와 그동안 수차례 밝혀진 김경수 지사의 거짓말,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무시되고, 김경수 지사의 주장만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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