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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군사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2018-09-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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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기무사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맡아 기무부대원들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족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혐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역 장교들은 소 전 참모장과 현역대령 1명, 중령 2명 등 총 4명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계엄령 문건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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