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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

2018-09-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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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11일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때 출·입경 기록을 기록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우성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우성씨가 지난 2016년 9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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