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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 기업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역차별 해소 기대"

방통위 내년 3월부터 시행

2018-09-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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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공룡 기업들은 내년 3월부터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한다. 그동안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서버나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의 행정력이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본사와 한국 정부를 연결할 대리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해소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법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언어의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했고, 국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본사 협조 없이 조사가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들이 아니라 해외 본사로 돼 있고, 이들은 홍보, 마케팅, 영업 등 수탁받은 제한된 분야의 업무만 해왔지만 국내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IT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로 개선안 마련 등에 나섰지만 해외 기업들은 규제 앞에서 자유로운 역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해외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지니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해외 기업도 국내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내 대리인제도를 시작으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다양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외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공식적 입장은 자제했다. 
 
규제 공백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 '현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풀이해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사업자에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콘텐츠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5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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