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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1년'"

법원 "지위 이용해 성폭력 하고도 죄의식 없어"…법정구속

2018-09-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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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에티오피아 대사 시설 3명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김문환 전 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해여성 A씨의 업무를 보고받고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업무 외에도 회식 명목으로 관저에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A씨도 이런 김 전 대사의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음 등 행위에 대해 김 전 대사를 모셔야 하는데 성추행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A씨 진술에 수긍이 간다”며 “범행 전 A씨와 업무 이외 친분관계가 없었고 당일에도 둘 사이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대사는 A씨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받아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A씨가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는 진술과 일치한다”며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로 보이며,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여성 B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법정 진술 당시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을 보면 김 전 대사에 대해 허위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여성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해외 교민 보호하고, 주재국과 협력사업 활발히 해 한국 위상 드높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간음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여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담하게 성폭력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총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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