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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도 넘은 10대 범죄, 소년법 폐지되나

2018-09-19 10:25

조회수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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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를 넘은 10대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대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라는 말로 더 이상 청소년들의 일탈로 치부하고, 계도해 나갈만한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청소년 범죄에도 성인 범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과거, 현재 사례와 사회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1. 도 넘은 10대 범죄



사진/SBS뉴스 보도 화면

"경적 왜 울려" 술 취한 중학생들, 차 세우고 집단 구타
(SBS뉴스 영상 보러가기)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한 여중생들이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돌멩이로 보이는 것으로 피해 남성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는데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김 양 등 4명은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자신들을 향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양 일행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렸다고 감히 신고해"…집단 보복폭행 '무서운 중학생들'
(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이달 8일 전남 무안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집단 보복폭행을 가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총 15명의 가해자 일행이 도망치려는 피해자 2명을 붙잡고 1시간 여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해자들은 일전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고도 "죽이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후배 여학생 한 명을 둔기까지 사용하며 1시간 여 폭행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10대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내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관련 기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감형 확정되나…내일 대법원 선고
(뉴시스 기사 읽어보기)

2. 청소년 범죄 과거에는 어땠나


사진/픽사베이

[김명환의 시간여행] [129] 10대 칼부림 늘자 '칼 안 팔기·안 갖기 운동'… "칼로 연필도 깎지 말자" 주장도
(조선일보 칼럼 읽어보기)

1962년 한 해 소년들이 저지른 살인·강도·절도는 서울에서만 1만46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은 캠핑 도구니 호신용이니 하는 핑계로 조그만 칼을 갖고 다녔는데, 10대들이 휘두른 칼에 사람이 숨지는 충격적 유혈 참극이 가끔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칼부림 사건이 속출하던 1963년. 골머리를 앓던 경찰이 그 해 8월1일부터 ‘칼 안 팔기·칼 안 갖기’라는 웃지 못 할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3.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추진

10대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책보다 강력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인천서 숨진 13살 여중생, 5개월 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이데일리 기사 읽어보기)

과거 또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중학교에 올라온 뒤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인천 여중생의 일화가 지난달 1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친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소년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이 만 12세, 13에 해당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언니가 올린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글은 9월12일 현재 10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화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미성년자 14→13세 하향…경미한 폭력 '학교 자체 해결'
(뉴스토마토 기사 읽어보기)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화의에서 연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식한 것인데요.
지난 상반기 기준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율은 10세∼13세 7.9%, 13세 14.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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