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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핵심적 중간 책임자, 증거인멸 우려"…범죄소명 자신"

2018-10-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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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이 필요한 주요사유로 지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는 서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임 전 차장은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 또는 최종적 지시 이행자“라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윗선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임 전 처장의 주요 혐의로 보고 있다. ‘재판개입 또는 재판거래’,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이 혐의는 법리해석이 상당히 난해하고 법원과 입장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범죄소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도 이날 범죄소명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 같은 지적을 의식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범위를 기존의 판례에 비해 축소하거나, 위법하지만 죄가 안 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각지대를 넓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 기준대로 범위를 넓히면 넓혔지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합리적인 근거나 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으로 개별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검토 내지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직권남용이 실행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과 관련해 지원할 기본적 권한과 더불어 인사권한, 감찰 권한과 명백한 오류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가 재판 콘텐츠나 절차에 대해 특정한 이유로 개입하거나 개입하게 했다는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기본적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면서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국민적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게 법치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는 데에 누구든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주말인 지난 20일 4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협조였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과 격렬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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