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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확정"…명예회복

2018-10-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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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을 주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청탁금지법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처벌규정 내용과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 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자로서, 금품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만찬 성격과 경위, 만찬 시기와 장소, 비용 결제자금 원천과 제공된 식사 가액 수준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22조 1항 3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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