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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판결 확정

2018-10-31 15:42

조회수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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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월,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강제 징용 73년만인 이달 30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요.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아서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이춘식 할아버지는 혼자여서 눈물이 나온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핵심 쟁점, 판결 배경, 실제 배상 여부, 유사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1.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대법 "일 기업, 배상해야"…강제징용 13년 소송 '마침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2. 핵심 쟁점 등 판결 배경
 
사진/YTN뉴스 보도 화면
 
사진/YTN뉴스 보도 화면
 
사진/YTN뉴스 보도 화면
 
'강제징용 배상' 핵심 쟁점과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기존에 피해자들이 패소한 일본 재판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 신일철주금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이어 받았는지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는지, 그리고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등 4가지 쟁점 여부를 두고 판결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우선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가 합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1명의 대법관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대법관 2명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3. 실제 배상 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종합] 日,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즉각 '강력 반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실제 보상까지는 먼 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 입장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인데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배상액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자산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2003년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신일철주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포스코 지분을 법원이 강제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 3% 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 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근로정신대 판결에도 이목 쏠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정신대 사건'은?…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이번 대법원 판결로 쟁점이 비슷한 근로정신대 재판의 배상 판결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양금덕(90)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15년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3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944년 여자근로정신대에 자신들을 강제동원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수탈했다며 지난 2012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지난 201311월과 20156월에 모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사망자에게는1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1~1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3년부터 10년 동안 일본에서 벌인 법정 다툼은 끝내 패소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13건의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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