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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긍정적 검토

"다음주 회의에서 논의…지금 무죄 선고였으면 복역 안했을 것"

2018-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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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재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전 대법 전합 선고 이후 변협 내부에서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다음주 월요일 회의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백 변호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가 지금 다시 판결을 받는다며 무죄일 것이고 복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지난 2016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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