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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검증 힘든 양심, 회피 수단 되선 안 된다

2018-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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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양심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어렵게 바뀌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장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양심의 정의로는 와 닿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도 양심의 의미를 똑 부러지게 이해하긴 힘들다.
왜 그럴까?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서다. 그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면 벌써 그리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양심을 정의하면서 이제는 국가의 수사·재판권이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재단, 판단하게 됐다과연 특정 개인의 사생활, 성향을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전원합의체 진행 장면. 사진/뉴시스.
 
 
병역거부를 위한 양심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화와의증인교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교리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는 정부를 사탄(악마)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탄세상의 일부로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전쟁연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중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 국적이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정 교단의 교리를 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필자의 우려는 특정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없는 양심을 내세워 법으로부터의 회피가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심. 참 어려운 영역이다. 공청회 등 사회적 여론 수렴 장치로도 정의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응과 대답에 귀 기울여,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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