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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노후경유차 하루 막았더니…미세먼지 37%↓

차량 5398대 감소…"긴급재난문자 덕분에 주민 반응"

2018-1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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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노후 경유차의 서울 출입을 단속하는 정책이 차량 대수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상반기 비상저감조치의 평균보다 공해차량 5398대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은 37.3% 감축됐다고 9일 밝혔다.
 
CCTV가 포착한 차량만 봤을 때,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가 평균 1만4460대 서울 안에서 운행하다가 이번 발령에서 9062대가 운행해 총 5398대(37.3%)가 줄었다. 차량 대수의 감소율만큼 유해 물질도 줄었을 경우, 초미세먼지 490kg, 초미세먼지의 구성 물질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3톤366kg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율이 상당히 차이나는 점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을 상대로 긴급재난문자를 몇 차례 보낸 바 있다. 다른 지방 상대로는 전송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속 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은 기존 4878대에서 2517대로 48.3%가 줄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의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5398대의 54.7%인 2954대다. 서울지역 2.5톤 미만의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했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보다 59.7% 줄어든 수치다.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오전 6시~오후 9시 기준으로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해 단속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오후 2시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또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 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오는 12월까지 14곳, 20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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