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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논산 여교사'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일파만파

2018-11-13 16:45

조회수 :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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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모 초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앞서 경기북부 지역의 어느 학원 여강사도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일이 밝혀져 파문이 일은 바 있습니다.
최근 교사와 제자 간의 어긋난 애정 관계가 따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해당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논산 여교사-제자 부적절 관계 논란…비슷한 사건까지 재조명 "경기·경남에선 초등학생과?"
 
1. 논산서 고등학교 기간제 보건교사가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진/픽사베이
논산서 기간제 여교사, 제자 2명과 부적절관계 '의혹'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의혹은 해당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군뿐만 아니라둘 사이의 관계를 눈치 챈 A군의 친구 B군이 A군이 학교를 자퇴한 뒤 이 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더해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지난 8월 남편 C씨와 이혼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하고, B군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논산 여교사' 사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사진/스타트뉴스 보도 화면
 
논산 여교사 前남편, 아내-제자 불륜관계 어떻게 알게됐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일은 해당 교사의 전 남편인 C씨의 주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달 9일 스타트뉴스가 교사와 제자 A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C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제자 A군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뒤 (불륜) 상황을 알게 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C씨는 아내와 제자 2명의 성 스캔들과 관련해 학교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3. 두 학생의 상반된 입장
 
사진/스타트뉴스 보도 화면
 
논산 여교사 카톡 공개한 사람은 제자? "모든 자료 넘긴 뒤 잘못 뉘우치는 중"
 
논산 여교사 전 남편, 학생 상대 민사소송 "잘못 뉘우치지 않아"
 
전 남편 C씨에 따르면 "학생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남편이 문제 삼는 것은 학생 A군이 아닌 A군의 친구 B입니다.
C씨는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B군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군 측은 전 남편 C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교사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전 남편 C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교사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논산 여교사 논란에 국민청원 잇따라 등장…"철저한 조사 촉구"
 
논란의 중심에 선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루밍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실제 처벌 여부는?
 
사진/스타트뉴스 보도 화면
 
제자와 ‘부적절 행위’ 논산 여교사, 처벌 수위는?
 
그러나 해당 교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교사가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대상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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