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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수능과 사학법

2018-11-15 15:24

조회수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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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5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수험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전에 아는 기자 선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언론과 사회 여론은 수능에만 집중할까. 수시의 비중이 높아진지 한참 지났는데, 수능 때 온 나라가 마비되고 사건사고도 화제성 있게 다뤄지고"

아마 수능, 정시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할 것이다. 숙명여고 사태가 터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수시 불신이 회자되고 정시를 늘리자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화제성 높은 숙명여고 이슈가 지속되는 와중에 수능이 치러지는 타이밍은 미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수험생에게 배부된 정오표가 눈에 띕니다. 오탈자를 의식하느라 수험생이 문제풀이에 지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놓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째 사람이 하는 일은 정시든 수시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공론화를 통해 향후 수년간 입시 정책과 수시, 정시 비중의 큰 틀이 만들어졌으니 세부 사항을 넣어가면 될 것입니다.

숙명여고 사태에서 얻는 교훈이 정시 비중 증가일지는 의견이 엇갈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숙명여고 하나를 처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시험지 유출' 증거를 공개한 날에 바로 '쌍둥이'의 퇴학과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쌍둥이가 모녀 관계인 걸 알고도 A씨를 교무부장에서 배제시키지 않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쌍둥이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을 생각하면 숙명여고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예측이 됩니다.

경찰 내지 사법 기관이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숙명여고는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겁니다. 경찰이 증거를 공개해야만 퇴학과 파면 조치를 내리는 것처럼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태를 감사한 다음, 교장과 교감의 중징계, 교사의 경징계를 숙명여고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직무상 잘못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숙명여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징계를 강제할 수 없고 요구만 할 수 있고, 숙명여고가 결정할 일인 게 현실입니다.

지난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 백서 발표 질의응답에서 "초중고 사학에 대해서도 높고 엄정한 기준이 들이밀어져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시 확대는 공론화로 그나마 가닥이라도 잡혔는데 과연 사학법 개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막히면 그 다음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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