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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연명치료 중단, 가족 동의 범위 축소

2018-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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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으로 최근 웰 다잉(Well-Dying)’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존엄사법시행된 이후 지난달 3일 기준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 동의 범위 축소 내용과 제도 보완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1. 연명치료 중단,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 동의만 있어도 '가능'
 
사진/픽사베이
 
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 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2019년 328일부터 가족의 동의가 부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기존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4가지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다 보니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손녀, 심지어 증손자·증손녀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 해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져 왔습니다.
 
2. 연명 의료 행위 중단 가능한 시술 범위 확대
 
사진/픽사베이
 
연명치료 중단 가족 동의 범위 축소…대상 시술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또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도 연명 의료 행위 중단 시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명치료 중단 환자 2만명 넘어
 
사진/픽사베이
 
존엄사법 시행 후 연명치료 중단 선택 2만 명 넘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가족 동의 범위가 축소되고, 의료 행위 중단이 가능한 시술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 2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여 명을 넘어선 데 기이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2544, 여자가 8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아직은 갈 길 먼 '연명치료 중단' 제도
 
사진/픽사베이
[사설]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환자의 임종 상황에서 손자·손녀까지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 동의 범위축소는 결정됐지만, 아직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많습니다.
 
우선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설치가 시급한데요.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은 전국의 종합병원 302곳 중 89,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임종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호스피스 병상도 작년 기준 81개 기관 1300여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전체 말기암 환자의 10%도 소화하기 어려운 숫자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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