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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찾아 '눈물의 사과'

"외압에 굴복·관련자들 제대로 처벌 못 해…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2018-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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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987년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사고 발생 30여년 만이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피해자 모임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고 게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폭력행사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인권을 유린했다”고 인정하고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문 총장은 특히 “당시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검찰은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9월13일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문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으며,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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